서울복지신문
도봉구, 저소득층 16,000여 가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본문
도봉구, 저소득층 16,000여 가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에 20~145만 원 차등지급
김수정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6.22
▲ 도봉구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센터 모습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 16,000여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계층확인)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 등이며 보장시설 입소자도 포함된다. 단, 국회에서 본 지원금이 의결된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람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통보된 대상자명단에 따라 동 주민센터는 각 대상자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현장에서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충전금액은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구분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지급된다. 충전카드는 수령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레저·상품권 등 사행성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동진 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급격히 물가가 상승하며 저소득층의 생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힘든 기간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복지신문 > 도봉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안전건축기원식 개최 (0) | 2022.06.29 |
---|---|
도봉구, 귀갓길 안전 지키는 ‘서울시 안심이 앱 서비스’ 지원 (0) | 2022.06.26 |
도봉구, 도심 녹지 속 어린이 물놀이장 3개소 개장 (0) | 2022.06.23 |
도봉구,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 선정 (0) | 2022.06.22 |
도봉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부모교육 온라인 강연 (0) | 2022.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