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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야기/사랑학

[스크랩] 간통고소를 당할 위기에 있는 사람

충청복지신문 2005. 9. 12. 14:47

[문] 저는 35세의 남자로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째 됩니다. 1년 전부터 저는 처와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괴로워서 방황하다가 어떤 유부녀를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모텔에서 만나 육체관계를 했습니다. 며칠 전 핸드폰에 문자메세지를 남겨 애정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핸드폰에 찍힌 저의 문자메세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두 사람 관계가 어떤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저와 그녀와의 사이를 의심하고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요? 답답합니다.


[답] (1) 사회적으로 성문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개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녀 사이의 성관계가 깊은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간통죄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형사처벌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애정의 자유와 형벌에 의한 규제가 상충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에서 유부녀나 유부남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망신을 당할뿐더러 징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위자료까지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남의 여자와 간통했다고 하면 그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피해배상을 받기도 어렵게 될 소지도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육체관계를 맺은 여자가 다른 남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게 되면, 형법상 간통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데 간통죄는 법률상 성교를 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되어야 기수에 해당하고 처벌됩니다.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는 예비행위나 미수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껴안고 애무만 했다거나 오랄섹스만을 했다고 하면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더욱이 호텔에서 둘이서 잠만 잤다고 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3) 이와 같은 성교사실은 고소인의 주장에 의해 검사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성교했을 것이 틀림없다는 추정 또는 간주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남녀가 한 방에서 밤을 지냈다고 하면 그러한 객관적 정황만에 의해서 간통사실, 이른바 성교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요즘에는 그러한 사실만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간통죄에 있어서 성교사실의 입증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이 법원과 검찰의 실무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경우와 같이 휴대폰에 문자메세지를 보내 서로 사랑한다는 표시를 하였다면 객관적으로 두 사람 사이가 보통의 사이가 아니고 연인 또는 애인 사이로서 정을 통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간통죄의 증거로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간통사실에 대한 시인을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부인 또는 귀하로부터 성교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기 전에는 기소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5) 문제는 남편이 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계속해서 주면서 간통사실을 시인받으려고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의 이러한 괴롭힘에 부인이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부인의 시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부인의 시인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실제 사안에 있어서는 간통사실을 추궁당하는 부인의 입장이 매우 미묘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설득, 회유나 강요에 의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이런 상대방 여자의 태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내 그 여자가 간통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남편이 문자메세지만 가지고 간통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더 이상의 강제수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져온 곳: [가을사랑]  글쓴이: 가을사랑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