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당사자가 기대하는 법률효과에 따라 공법상의 계약과 사법상의 계약으로 구별한다. 사법상의
계약은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신분법상의 계약 등 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나, 통상적 의미의 계약은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의미한다. 그 분류는 ① 유명계약(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전형계약)과 무명계약(유명계약 이외의 모든 계약), ②
낙성(諾成)계약(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과 요물(要物)계약(합의 외에 물적 요건이 필요한 계약), ③ 쌍무계약과 편무계약(대가적 의미의
채무부담 유무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 ④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⑤ 계속적 계약(채권관계가 일정기간 존속하는 계약)과 일시적 계약(채권관계의
일시적 실현이 가능한 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 근대 이전에는 신분적 지배관계가 중요했으나 근대 이후 재화의 이동을
지배하려는 계약관계가 중요해졌다. 계약성립은 대립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함이 가장 전형적이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양 당사자간에 오고감으로 성립하는 교차청약에 의할 수도 있으며,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없으나 승낙으로 볼 만한
사실행위가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다. 또한 계약성립과정상 당사자가 일방의 고의·과실에 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계약의
성립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계약은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발생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구체적 효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나,
민법은 쌍무계약에 특유한 효력인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험부담의 채무자주의는 쌍무계약
일방의 당사자가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민법 제53·538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채권을 취득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당사자간에는 계약이 성립하지만 제3자는 수익(受益)의
의사표시 후에야 비로소 권리를 취득한다. 계약은 채무의 이행으로 소멸하나 무효·취소·불능 등에 의해서도 소멸하고 계약의 해제나 해지에 의해서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