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탈시설 지원 조례 통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첫걸음”

충청복지신문 2022. 6. 24. 08:56

탈시설 지원 조례 통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첫걸음”
서울시, 시설·탈시설 장애인 대별 요구 모두 경청 및 수용 할 책임 느껴… 최선 다할 것
김수정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6.22

                                    ▲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제 10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탈시설 조례의 핵심은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체계를 ‘탈시설 및 자립생활’ 중심으로 변화시킨다는데 있다. 장애인들이 전용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 어울려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조례안의 핵심적인 골자다. 이에 따라 시설장애인을 포함해 지역사회에 사는 모든 장애인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는 정책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 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석의원 총 63명 가운데 54명 찬성,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축소 및 폐쇄를 우려하는 등 일부 장애인 단체의 반대의견도 있어 시의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장애인거주시설의 범위에서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제외해 원안보다 탈시설 대상을 축소했으며, 거주시설 변환의 목적을 ‘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신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통합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완화했다. 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삭제됐다.

 

서 의원은 본회의 찬성토론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위대한 반 발짝의 전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수정 정의당 시의원도 “조례안 어디에도 시설을 강제 폐쇄하거나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 시설을 없애겠다는 내용은 없다. 탈시설이 특이사항이 아니라 시설거주가 특이사항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로선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과 시설 안에서 보호받길 원하는 장애인 등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요구를 모두 경청하고 수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고루고루 수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동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조례안 가결에 대해 "지난해 제정돼야 했던 조례였다. 마침내 약속이 지켜져 너무 기쁘다"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첫 발걸음을 뗐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도 올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