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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7월 정기분 재산세 951억 2천5백만 원 부과

충청복지신문 2022. 7. 16. 08:11

양천구, 7월 정기분 재산세 951억 2천5백만 원 부과
다음달 1일까지…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장미솔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7.12

                                       ▲ 양천구 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951억 2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 과세 대상은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으로, 납세 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다.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대비 17억 원(1.8%) 늘어난 액수로,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시행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을 원하는 구민은 납부기한 내에 구청 재산세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599-3900)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ETA, STAX 납부 관련 상담 문의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