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개정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꼭 알아두세요
충청복지신문
2022. 7. 21. 08:23
개정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꼭 알아두세요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개정 도로교통법 합동 홍보 캠페인 실시
장미솔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7.15
▲ 보행자 통행 보호 강화 교통안전캠페인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단장 김병석)은 12일 서울시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보행자 통행 보호 강화(도교법개정)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연화), 그리고 서울도봉경찰서(서장 김영호)와 함께 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관련 시민 혼란 최소화 및 조기 정착을 이루고자 마련했다.
개정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는 크게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횡단보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 팜플릿도 함께 나눴다.
김병석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단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를 통해 보행자 교통 사고 감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자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