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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폐암도 국가 암검진 대상입니다

충청복지신문 2019. 9. 22. 15:39

"이달부터 폐암도 국가 암검진 대상입니다"

홍성군보건소,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만 54-74세 대상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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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5  10:33:46  

            

      

  

▲ 홍성 보건소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보건소는 이달부터 폐암도 국가 암검진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폐암 검진을 실시하고 암 검진의 중요성을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기존 국가 5대 암검진 체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서 폐암이 추가되면서 국가 암검진은 6대 암검진 체계로 확대됐다.


특히 폐암은 전체 암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며, 5년 상대 생존율도 27.6%로 낮아 조기발견이 중요한 질환이다.


또한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검진을 받아야 추후 암 발생 시 최대 연속 3년까지 암 치료비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암 검진의 중요성은 더욱 높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고위험군이란 하루 평균 흡연량에 흡연 기간을 곱할 때 30갑년 이상의 장기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하며,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검진을 실시한다.


폐암검진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은 폐암 검진비용의 약 10%인 1만원 안팎.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조용희 홍성군보건소장은 “암 예방 수칙 생활화와 국가암 조기검진 홍보 강화로 군민들에게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합관리 등을 강화해 군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암검진 횟수는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부터 2년에 1회, 대장암은 만 50세부터 1년에 1회,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염 보균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부터 2년에 1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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