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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석 의원,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홍성은 왜 배제됐나?

충청복지신문 2019. 11. 13. 09:38

장재석 의원,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홍성은 왜 배제됐나?

현행법 상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에만 지원 가능… '법률 개정 시급'

김한울  |  seoulbokj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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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12:43:54  

            

      

  

▲ 장재석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대근 기자 사진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짙은 미세먼지에 빠진 홍성 군민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홍성군의회 소속 장재석 의원은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령화학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초의회에서 미세먼지 관련해 특위를 구성한 것은 기존에 자주 볼 수 없었던 흔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높을 수밖에. 장 의원은 서울복지신문 인터뷰를 통해 홍성 지역 내 심각한 환경 수준을 언급하며 남은 임기 내 지역의 개선을 위해 애쓸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Q. 미세먼지 관련 특위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홍성은 미세먼지 영향이 가장 크다는 중국과도 가까이 있으며 인접지역인 보령, 태안, 당진 등에 화력발전소가 산재돼 있어 군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중 우리 지역과 가장 가깝게 위치한 보령 화력발전소는 연간 3만 톤 이상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서풍을 타고 날아온 석탄가루와 분진은 지역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발전소 온배수는 서해바다 해수 온도 상승을 일으켜 바다 속 백화 현상을 만듭니다.


 아울러 천수만 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종이 바뀌는 등 해양 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지요.


하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5km 이내에만 여러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실정입니다.


이에 홍성군의회에서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령화학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Q. 특위 구성원 및 현재까지의 활동 사항과 향후 방향은?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는 올해 3월 21일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집행부로부터 보령화력발전소 현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 보령화력발전소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의 보조금 지원현황 등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5월에는 우리 군과 인접한 △(주)삼화육종 △농업회사법인 홍보그린텍 △보령화력발전소 등을 방문해 사업장 관리 실태 파악과 함께 관계자들로부터 주민 피해 감소대책 및 자료 등을 전달받았으며 발전소 5km 밖에 있는 주민일지라도 피해 대책과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배출 저감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8월에는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처리장 △시흥시 도시 숲 공원 △시흥에코센터 등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선진지를 방문해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보령화학 등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 피해 현장 확인, 전문가 용역조사 등의 활동으로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발전소 인근 피해 가능성이 높지만 5km 밖이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전문가 용역을 실시해 객관적인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정부기관 및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입니다.


저 장재석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Q. 이밖에도 지역 내 시급한 현안과 해결 방안이 있다면?


2018년 7월 1일 기준 충청남도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폐쇄된 학교는 47개며 그 중 홍성 관내는 11개로 충남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천은 이미 4개 학교가 5년 전 문을 닫았고 최근에는 덕명초등학교와 광흥중학교까지 더해져 6개교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폐교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경우 소득미약과 고령화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미력해 자치단체를 통한 폐교의 활용 의견을 개진 중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역의 자체수입이 적어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이에 법률에 특례 사항을 개정해 농산어촌 지역의 폐교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우범지역으로 타락되지 않도록 하고 폐교 지역의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폐교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제5조제5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Q. 끝으로 홍성 군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지난 제6대, 제8대 재선의원으로서 새로운 각오보다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 활동에 노력할 것이며 군민과의 소통을 항상 기본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성실하게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함께 호흡하고 보내주신 힘찬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홍성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발전과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힘 있는 군의원, 불편하고 부당한 행정을 시정하는 목민관이 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재석 홍성군의원이 서울복지신문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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