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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아동수당 만7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

충청복지신문 2019. 11. 17. 09:55

서산시, 아동수당 만7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

2012년 10월생 ~ 2013년 8월생, 1,600여명이 추가 혜택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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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6  07:26:35  

            

      

  
▲ 맹정호 서산시장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를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상 확대로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되어 중단됐던 아동(2012년 10월생 ~ 2013년 8월생) 1,6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된다.


시는 지난해 9월 아동수당제를 도입해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해왔으나, 올해 초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부터 중단됐던 아동(2012년 10월생 ~ 2013년 8월생)은 별도 추가 신청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중단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직권신청 대상자라 하더라도 현재 보호자, 지급계좌 등이 달라졌을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9월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상길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아이 양육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동수당 기존 신청자 중 지급이 중단됐던 지급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고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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