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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난임부부 시술비-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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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난임부부 시술비-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충청복지신문 2019. 11. 24. 10:30

서산시, 난임부부 시술비-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지원 연령기준 폐지... 지원 횟수 확대.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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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6  18:35:10 

            

      

  

▲ 서산시 보건소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서산시 보건소가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확대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지원 연령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횟수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난임 치료시술은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의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에 대해 1회 시술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이달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체외수정 시술은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만 44세 이하자 중 확대되는 회차(신선배아5~7회, 동결배아 4~5회, 인공수정 4~5회)와 만 4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회당 최대 4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임신 중 겪을 수 있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지원도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대상질환이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등 기존 11종 질환에서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등이 추가되어 총 19종으로 늘어났으며, 조기진통 질환 지원기간도 기존 34주 미만에서 37주 미만으로 확대 됐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임산부로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이며,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체온계, 대소변기 등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는 제외된다.


송기력 보건소장은 “임신·출산·육아에 이른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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