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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복지신문/당진시

예산군, 어르신 이·미용비 확대지원 업무협약 체결

충청복지신문 2019. 12. 5. 21:29

예산군, 어르신 이·미용비 확대지원 업무협약 체결

70세 이상... 연 12매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급 예정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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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5  08:22:23 

            

      

  


▲ 황선봉 군수(사진 가운데)와 이미용협회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예산군은 3일 군청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이용 및 미용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올해 관내 13개 목욕업소 전체와 협약을 체결해 목욕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기 지급 중인 목욕권을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난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끝마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군은 어르신들에게 상반기 6매, 하반기 6매 등 연 12매의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2020년부터는 관내 모든 목욕업소와 이·미용협회 가입업소에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며, 이·미용업소 중 협회 미 가입 업소는 업소별 개별 협약을 체결해 어르신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황선봉 군수는 “어르신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목욕비에서 이․미용비 지원까지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이·미용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선7기 핵심공약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침체된 상권도 살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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