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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복지신문/충남도

홍성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충청복지신문 2020. 1. 10. 09:19

홍성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총 5개 개선사업 분야로 1월 31일까지 접수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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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8  19:40:21 

            

      

  
▲ 홍성군 김석환 군수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2020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사업내용은 총 5개 분야(△농촌주택개량사업 8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88동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124동 △주택 지붕개량사업 16동 △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21동)로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1월 31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지원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대출금은 소요비용 이내에서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이며 고정금리(연리 2%) 및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 역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44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427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주택에 한정되었던 슬레이트처리사업이 금년에는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으로 확대되어 석면이 함유된 50㎡이하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가구당 172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김석환 군수는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청소년 탈선⋅범죄 예방에도 앞장서 군민이 행복한 농어촌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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