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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충청복지신문 2020. 1. 14. 17:26

보령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급성질환 및 요양질환 각각 최대 60일, 90일까지 연장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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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3  21:22:58  


      

  

▲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장면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보령시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간병이 요구되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으로 24시간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인구고령화 및 가족행태의 변화에 따른 간병 부담을 낮추고, 돌봄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령아산병원 및 신제일병원,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등 3개소와 협약을 맺고 5병실 22병상(남자 2병실 9병상, 여자 3병실 13병상)을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에는 2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469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는 등 매년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환자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동 간병이 필요한 시민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하위 20%이하인 자(직장 4만5602원, 지역 1만7704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다.


시는 올해 충청남도의 지원외에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보령시민의 경우 급성질환은 기존 45일에서 최대 60일, 요양질환은 6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혜택으로는 간병인으로부터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공받는다.


또한 지역 내 3개 병원 외에도 충청남도 내 각 시군에서 협약을 맺은 22개 지정 병원에서도 보령시민이 입원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병원 현황은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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