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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경제적 부담 경감

충청복지신문 2020. 2. 18. 20:32

서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경제적 부담 경감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 충남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참여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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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7  21:24:38 

            

      

  

▲ 보호자 없는 병원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서산시가 저소득층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 충남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3개소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간병이 필요한 지원 대상 환자에게 전문 간병인을 통한 24시간 무료 공동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가입자 49,810원, 지역가입자 14,964원), 행려환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다.


지원일수는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은 1인당 연 30일, 충남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은 1인당 연 45일이며, 입원당시 질환으로 회복 지연 또는 재입원 시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최대 15일 연장가능하다.


다만, 대상자 중 교통사고 입원환자 중 보험을 통해 간병비를 보상 받는 경우 간병비 이중지원방지를 위해 확인 후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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