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서울복지신문

보령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 본문

충청복지신문/보령시

보령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

충청복지신문 2020. 2. 21. 21:34

보령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

일반 및 저소득 가정 115대…각각 20만 원․ 50만 원 지원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20.02.18  23:05:44 

            

      

  

▲ 보령시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보령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발생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연소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감소시킨 보일러를 일컫는다.


사업 물량은 일반가정 100대, 저소득 가정 15대 등 모두 115대로, 일반 가정은 1대당 20만 원, 저소득 가정은 1대당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보령시 소재 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보령시민으로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한 경우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 신청인의 소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단, 당해 연도 이전에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한 가정, 신축 공동주택 세입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보령시 성주산로 77, 3층)로 방문해야하고 대리점 및 설비업체 등 공급자가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저녹스 보일러 계약서 및 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저소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와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해 시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장대근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