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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릎인공관절 수술 등 의료지원 받는다

충청복지신문 2020. 2. 25. 08:22

취약계층 무릎인공관절 수술 등 의료지원 받는다
보령시보건소, 저소득 및 취약계층 노인 실질적 의료혜택 받아
장대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19.03.03 19:19:14

                   ▲ 보령시 보건소 전경

 

[서울복지신문=홍성 장대근 기자] 보령시보건소는 수술비 부담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정부의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및 노인개안수술 지원, 충청남도의 의료원별 지원 사업 등 3개이다.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은 만60세 이상 의료급여대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퇴행성관절염 환자 인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검사비 및 수술비 등 법정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노인개안수술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이 해당되며,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와 1인당 수술 총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충청남도 의료원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경감대상자 또는 건강보험납부 하위20%(직장 4만5602원, 지역 1만7704원), 1-3급 장애인으로 수술비 등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질환으로는 척추,어깨,무릎인공관절,전립선,안질환수술 등으로 지난해에는 검진 28건, 수술 16건을 지원했으며, 천안, 공주, 서산, 홍성 등 충청남도내 4개 의료원에서 수술 받을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지원 분야별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령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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