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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일본 백색국가 제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체당 최대 2억 원 융자… 시에서 2% 이자 보전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승인 2019.08.13 08:15:10
▲ 보령시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보령시는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역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1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된 사무소가 보령시에 소재한 업체 중 가동 중인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업체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결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가 해당되며,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억 원이다.
단, 금융기관과 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휴·폐업중인 업체,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체납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융자업체와 금융기관 간 약정금리 중 시에서 2%의 이자를 보전하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융자 취급 금융기관으로는 농협은행 보령시지부이다.
신청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 증명원, 홈택스에서 출력한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전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피해 입증서류를 갖춰 보령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930-3736)으로 신청하면 된다.
복규범 지역경제과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근로시간 단축, 최저인건비 상승 등으로 산업계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기업의 피해가 가중돼 추진하게 됐다”며, “해당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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