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충남대전 혁신도시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 본문
충남대전 혁신도시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
홍문표의원, 도민염원, 사명감 갖고 노력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승인 2020.03.06 23:33:16
▲ 홍문표 의원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충남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 국회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3월6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균특법은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충남도와 대전시가 국토부에 혁신도시 대상지역을 선정해 국토부에 제출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 혁신도시 지역이 지정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법안통과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다한 홍문표의원은 “360만 충남․대전도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충청권 여ㆍ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모두 힘을 합친 값진성과라“ 며 ”충청권 역사상 180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등 충청권이 하나가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홍문표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의 반대와 대구권 일부 부정적발언으로 인해 난관에 부디 치는 등 법안통과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있었으나, 충남대전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인내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노력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홍문표의원은 2018년7월30일 최초로 혁신도시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해 또다시 혁신도시촉구 결의안에 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까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두개의 법안과 촉구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법안통과에 1등 공신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홍문표의원은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역사적 소명을 위해 그동안 △10차례 공청회, 토론회 등을 주최하며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혁신도시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을 각각 대표 발의하는 한편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촉구결의안 △법안통과 촉구 대정부질문 △이낙연 전 국무총리 실언 항의서한 △문재인대통령 4.15검토 망언에 대한 면담요청 △다섯 차례 기자회견 △충청권 역사상 처음으로 180만명 서명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법안통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특히 대구권 일부 부정적 발언논란으로 여ㆍ야간에 네탓 내탓 공방을 벌일 때 홍문표의원은 지난 2월17일 충남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진행경과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힌 후 여・야간에 정쟁을 멈추고 인내를 갖고 중지를 모아 2월 임시국회 내에 슬기롭게 해결점을 찾자는 제안에 지난 2월19일 충남, 대전 여야 국회의원 20여명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등이 모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자’는 여야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법안통과 꼬인 매듭을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홍문표의원은 “현재 수도권에 소재해 있는 120여개 공공기관 중 규모가 크고 충남 대전에 적합한 기관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고, 고등학교, 지방대학 졸업자 의무채용 30%확대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다” 며 “21대 국회에서는 일자리 및 경제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추가
[관련기사]
장대근의 다른기사 보기
'충청복지신문 > 충남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승조 지사, 천안 의료 현장 최일선 찾아 ‘격려’ (0) | 2020.03.09 |
---|---|
천안 의료 현장 최일선 찾아 ‘격려’ (0) | 2020.03.08 |
균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0) | 2020.03.07 |
“안전 대진단 통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0) | 2020.03.06 |
양승조 지사, 서산 롯데케미칼 사고현장 찾아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당부 (0) | 2020.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