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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아이돌보미 파견 '자녀 양육공백 채워'
맞벌이 부부 만12세 이하 자녀 대상.. 기본형 및 종합형 제공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승인 2021.02.16 09:02:08
▲ 청양군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맞벌이 부모의 자녀 양육공백을 채우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의 만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청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 시행하고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는 20명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본형이나 종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기본형은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 귀가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부모 사전 준비)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금은 시간당 기본 1만40원이다. 종합형은 기본형 서비스 외에 어린이를 위한 가사(아동관련 세탁기 돌리기, 어린이방 청소 등)가 추가 제공되며 요금은 시간당 기본 1만3050원이다.
기본형과 종합형 모두 소득기준별로 정부 지원금이 있어 실질적 자부담은 적다. 기본형 1506원~1만40원, 종합형 4516원~1만3050원으로 책정돼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청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41-940-233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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