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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지역발전의 새로운 핵심 제도로 활용해야" 본문
"주민참여예산제, 지역발전의 새로운 핵심 제도로 활용해야"
이병희 홍성군의회 의원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승인 2021.02.27 10:22:21
▲ 홍성군의회 이 병 희 의원 장대근 기자 사진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병희 의원입니다.
윤용관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도의 실시가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이 도맡았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투명한 예산 운영을 이끌어 내는 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재정의 큰 축으로 제도가 완성되었다고 보기에 아직은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우선, 정해진 기준에 견주어 참여하는 주민들의 대표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일부 불공정한 예산 편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치밀한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자칫 운영의 효율을 떨어뜨려 제대로 된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참여도가 눈에 띄게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원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단단한 모습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주민의 주체적 결정권의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핵심 제도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군 역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군정 분야와 읍·면 분야를 합해 26개 사업 9억 8천 4백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을 세워 2021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역시 도민참여 예산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도정책사업 70억원을 제외한 시군별 도민참여예산 73건 80억원을 선정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의 민주성, 예산의 투명성, 재정의 책임성을 아우르며 사회적 포용을 이끌어내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재량사업비가 발전한 형태로 쓰이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감사원은 사업의 분야, 목적, 용도 등이 명확하게 제시 되도록 해야 함에도 일정액을 할당하여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권한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편성, 집행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 집행의 형식만 바뀌었을 뿐, 재량의 틀 안에서 결정되어 쓰이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투명성과 공개성이 기본이 되는 예산의 편성 원칙 기준에 어긋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현안사업이나 관심사업의 순탄한 예산처리에 대한 행정의 요구와 지역의 쟁점 사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가 맞물려, 정무적 타협의 산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뭇 안타깝기만 합니다. 보다 타당성 있고 실효성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려는 행정의 노력과 냉철하고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견제하는 의정의 결단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보완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직도 일부 지자체의 지방의원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의 명목으로 건의되어 편성되는 재량사업비는 결국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 시킬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행정에서 제때 챙기지 못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순기능만으로 예산 편성의 거대한 원칙을 거스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공개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하여 사업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시군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참여라는 원래 취지에 맞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선정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단년도 사업에 그치지 않고 호응도와 성과도에 따라 일반 예산 사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행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분명하다면 과감히 바꿔야만 미래의 관행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확고하게 자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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