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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최대 450만원 지원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승인 2021.05.17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안내 포스터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당진시는 취약계층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1인당 연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및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중단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개정된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지원내용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응급, 입원 외래치료비 등이다. 단, 정신과와 무관하거나 간병비, 보호자 식대, 전화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됐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당진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정신건강복지센터(041-360-6700~4)를 통해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희선 보건행정과 마음건강팀장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치료가 필요한 시민이 조기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질환 조기 진단 및 예방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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