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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차 보조금 275대 추가 지원
전기승용차 최대 1500만 원, 전기화물차 1톤 2500만원 지급
이주연 | okjuyeon@naver.com
승인 2021.07.02
▲ 1. 전기자동차 모습
[서울복지신문=이주연 기자] 천안시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275대(승용 215, 화물 60)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 2월 5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350대(승용 300, 화물 50)를 지원한 데 이어 45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500만 원,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5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30일 이상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이다.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7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자가 많아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전기자동차 대상 차종은 승용 59종, 화물 15종으로 총 74종이며, 지원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 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배정하며, 승용 중 40%는 법인, 화물 중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에 배정한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의거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운행기간 별 회수 기준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 고시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천안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041-521-34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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