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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정위탁 보호사업 민·관 소통의 장 마련
가정위탁 보호 민·관 실무자 간담회 개최, 향후 발전방향 모색
이주연 | okjuyeon@naver.com
승인 2021.07.25
▲ 천안시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위한 민․관 실무자 간담회’ 진행 모습
[서울복지신문=이주연 기자] 천안시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위한 민․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천안시청과 구청, 충남가정위탁 센터의 실무자를 비롯한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학대와 빈곤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 가정에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천안시의 경우에는 202명 보호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각 기관 실무자들은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내용과 의견을 활발히 공유했으며, 위탁가정에 더욱 효과적인 사례개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협조 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천안시가 충청남도 내 타 시·군에 비해 큰 규모로 가정위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위한 민·관 실무자들의 소통의 장으로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가정위탁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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