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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위한 조례 발의 본문
황인구 서울시의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위한 조례 발의
‘서울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피해 예방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1.08.12
▲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날로 다양해져가는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서울에서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수)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인구 의원 발의로 추진되는 동 조례안은 일명 보이스피싱으로 통칭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과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 기관의 협력을 강조했다.
지난 3월 서울경찰청이 서울에서만 하루에 6억 원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서울경찰의 핵심 과제로 선정한데 이어 서울시 차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활동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9년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총 여신의 37.8%, 전국 총 수신의 52.2%가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대표 금융도시라는 점에서 조례 발의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황인구 의원은 조례 발의에 대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심적 고통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시민생활의 보호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의 금융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것 또한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첫 해이니만큼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예방과 치안복지 실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방의회의 관심과 역량도 제고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발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안전 서울을 위한 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제출된 조례안은 27일부터 개의할 예정인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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