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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지급 본문
마포구,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지급
24일 저소득 취약계층 1만 3324명에 현금 지급
김점임 | jkk0319@hotmail.com
승인 2021.08.12
유동균 마포구청장
[서울복시신문=김점임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24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에 따라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른 것이다.
마포구의 총 지급대상자는 1만 3324명이며, 기초생활수급자 1만 576명, 차상위계층 2294명, 법정한부모가족 454명이 이에 해당한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 기준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준일 이후 지급대상자에게는 다음 달 7일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 의료‧교육 분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동 주민센터의 유선전화 등을 통한 안내를 받은 후 별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저소득층의 즉각적인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의 가구별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아울러 구는 2019년~2020년 대비 소득이 감소했거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 2024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씩 총 10억 1200만 원을 지난 6월에 지급 완료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은 ‘5차 재난지원금’을 받기까지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저소득층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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