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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

충청복지신문 2021. 9. 4. 09:20

충남 태안군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
해수부, 1일 신규 지정 고시…수산·관광·레저 다기능 개발 추진
장대근 | cdk7821@hanmail.net

승인 2021.09.02

                                   ▲ 원산 안면대교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충남 태안군 영목항이 마침내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 국가어행은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 연안 및 도서 등에 고루 분포돼 있으며 기상 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는 1일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영목항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새로운 국가어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지정 면적은 육역 1만 5527.7㎡, 수역 21만 7800㎡이다.

 

이번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은 지난 2016년 도가 해수부에 국가어항 지정을 건의하기 시작한 이후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주민협의회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온 끝에 이룬 성과다.

 

이번 지정으로 해수부는 영목항을 인근 해수욕장과 해저터널 등 관광 자원을 활용해 수산업과 관광·레저 기능을 모두 갖춘 국가어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영목항을 구심점으로 지역 수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관광, 유통 등 산업 융복합을 통한 어업 외 소득 창출을 이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영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수산·관광·레저가 공존하는 다기능 개발과 재해 대비 피항 시설 구축 등 체계적·종합적 어항 정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해수부와 함께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수산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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