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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어린이 청소년 ‘마을버스 교통비’ 환급 신청 접수

충청복지신문 2021. 10. 7. 07:38

광진구, 어린이 청소년 ‘마을버스 교통비’ 환급 신청 접수
5월 1일부터 9월 30일 관내 마을버스 이용요금… T마일리지로 지원
우미자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1.10.06

                                             ▲ '어린이 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사업' 포스터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이달17일까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마을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해 주는 ‘마을버스 무상교통 사업’의 교통비 환급 신청을 받는다.

 

마을버스 무상교통 사업은 만 6~18세 광진구 어린이·청소년에게 관내 마을버스를 이용한 금액만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민의 이동권 보장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마을버스 운수업체 경영난 극복을 위해 올해 5월 첫 선을 보였다.

이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분기별 마을버스 이용 요금을 어린이(만6세-

13세) 8만원, 청소년(만14-

18세) 16만원의 연간 한도 내에서 T마일리지로 지원한다. 이번 신청 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이용한 마을버스 요금에 해당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이며 다음 달 중에 신청자의 티머니 계정으로 T마일리지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달부터 12월 사이의 교통비 환급을 희망하는 구민은 12월에 무상교통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시 지원금을 신청해야 내년 1월에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T마일리지 서비스 동의를 마친 후, 광진구청 홈페이지 내 배너를 통해 무상교통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가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874, 7919)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성장기 어린이·청소년들의 활동이 위축되어 매우 안타깝다”라며 “공들여 준비해온 이번 마을버스 무상교통 사업이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어린이 청소년들의 활동에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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