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구로구, "새해 아이키우기 더 좋아진다" 본문
구로구, "새해 아이키우기 더 좋아진다"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신설… 아동수당‧임신출산 진료비‧육아휴직 지원 확대
우미자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1.12.31
▲ 구로구 '2022년 아이키우기 더 좋아진다' 홍보 포스터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 시작‧개편되는 지원 사업들을 펼친다. 새해 1월 1일 이후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영아를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한 명당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유흥업소, 레저‧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아수당은 만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2022년 1월 5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은 2022년 4월 중에 시작될 예정이다.
현행 중인 △아동수당, 임신‧출산 진료비, 육아휴직 지원 제도도 개편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연령이 높아진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지원 대상 연령 및 항목, 지원금, 사용기간 등이 확대된다.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를 지급한다. 사용 기간은 이용권 발급일~출산일부터 2년까지다.
육아휴직 지원 중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부모가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도 높여 4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지원한다. 구는 소식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문화시설‧도서관 건립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 > 구로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로구,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0) | 2022.01.10 |
---|---|
구로구, 관내 5개소 국공립 노유자시설 ‘제로에너지 건축물’ 전환 (0) | 2022.01.09 |
구로구, "시끄러운 도서관에서는 큰 소리 내도 좋아요" (0) | 2021.12.21 |
구로구, “구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아요” (0) | 2021.12.18 |
구로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3곳 선정 (0) | 2021.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