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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부동산 중개업 실무길라잡이 제작 배부
최근 변동 많았던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률 및 현장 실무에 알기 쉽게 수록
장미솔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1.12
▲ 김선갑 광진청장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정확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정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쉽게 풀어쓴 ‘부동산중개업 실무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구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잦은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 및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가이드북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 책자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 관련 규정을 실무 사례 위주로 수록하고,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제공해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준수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실무 사례별 부동산 거래신고 방법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등 개업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와 부동산 거래 손님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함께 담았다.제작된 책은 관내 중개업소 931곳과 2022년 신규 등록 및 관내 이전 중개업소에 배부된다.
중곡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취소되어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료하였으나, 교육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옆에 두고 참고할 만한 가이드가 필요했다”라며 “책이 실무 위주로 잘 정리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만족해했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와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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