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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충청복지신문 2022. 1. 12. 13:19

복지부,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기업설립 시 최대 3억 원… 기업운영에 관한 경영 서비스 등 지원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1.11

                                                                                           ▲ 보건복지부 상징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민간(기업) 영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2021년까지 299개소를 설립·지원했다.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내년부터 5년(2023년∼2027년) 간 고령자를 일정 규모 고용해야 하며, 3억 원 이내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서비스 및 컨설팅(상담) 등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에서 제시한 고령자 고용 목표 인원을 달성하여야 하고 정부 지원금의 일정 비율만큼 자체 사업비를 투자해야 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의 신청 유형은 ‘창업형’과 ‘인증형’으로 구분된다. 창업형은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는 신규 설립 예정인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인증형은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올해부터는 인증형에 한해 개인사업자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 이후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및 개인사업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모 신청 기관(기업)의 수행 능력, 사업 추진 계획 및 내용, 효과 등을 심의‧평가하여 최종 기업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 또는 담당 부서(창업지원부, 대표번호 1833-712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전문성과 경력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다각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민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