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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최대 10만원' 지원 본문
영등포구,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최대 10만원' 지원
QR코드 확인단말기·손세정제·칸막이 등… 다음 달25일까지 접수
우미자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1.19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포스터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방역패스 제도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10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 QR코드 확인단말기, 손세정제, 칸막이 등의 방역물품‧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다음 달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16개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3일 이후의 방역물품 구매 비용에 한해 1개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불금액과 품목이 명시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입증되면 된다. 지원항목은 방역과 관련된 △시설‧물품‧장비 △QR코드 확인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칸막이 등을 폭넓게 인정한다.
접수 초기 신청자가 다수 몰릴 것에 대비해 이달26일까지 첫 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10부제를 운영한다. 이달27일부터 다음 달25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 소기업‧소상공인은 서울방역물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되며, 지급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공동대표나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등의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방역물품비 지원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2670-3423, 3425)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방역물품비 지원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지급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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