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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200만원 상당 '첫만남이용권' 및 '영아수당' 30만원 지급 본문
서대문구, 200만원 상당 '첫만남이용권' 및 '영아수당' 30만원 지급
문석진 구청장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 기울일 것"
김수정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1.20
▲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출생아 한 명당 2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지급된다. 정부의 제4차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출생순서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태어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50만 원)은 2021년 출생아 중 해외입국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가 지연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된 후 종료된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아에게 월 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된다. 가정양육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로 사전 변경 신청해야 한다.
기존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0
11개월 월 20만 원 △12
23개월 월 15만 원 △2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사업은 지속 추진된다.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동의 경우 ‘영아수당’을 받다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을 받는다. 즉 0∼24개월 기간에 ‘영아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이 중복 지급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에서 올해부터 만 8세까지로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과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는 시스템 개편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 4월부터 시행되며 1~3월까지의 신청 분은 4월에 소급 지급된다. 단, 영아수당은 1월부터 시행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급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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