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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임산부 영아가정 '광진맘택시 지원' 확대

충청복지신문 2022. 1. 30. 17:16

광진구, 임산부 영아가정 '광진맘택시 지원' 확대
택시이용권 가정당 10만원 지급... i.M택시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로 택시 호출
김수정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1.27

                              ▲ 광진맘택시 홍보 포스터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올해부터 ‘광진맘택시’ 이용 대상을 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영아가정으로 확대하고, 태아를 포함해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여 다자녀 영아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진맘택시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임신부와 영아가정의 이동편의를 돕고자 병원진료 등 필수외출 시 아동 1인당 연 10만 원의 i.M택시 전용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모차를 실을 수 있도록 대형 승합 택시가 지원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예약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호출이 가능하다.

 

광진맘택시 사업은 지난해 5월 처음 시작되었으며 약 7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1,475명이 신청해 10,908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했고 지난해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구민의 큰 호응에 힘입어 구는 올해 지원 대상자를 기존 임신부와 12개월 이하 영아가정 1,900명에서 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영아가정 2,200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1가정당 연 10만 원 이용권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태아를 포함한 아동 1인당 연 10만 원 이용권을 지원하여 다자녀 영아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광진맘택시 사업 운영사인 i.M택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광진구에 주민 등록한 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영아가정이라면 올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동 가능 장소는 병원, 한의원, 약국, 보건소, 산후조리원, 문화센터 등 건강프로그램 진행시설,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사진촬영 스튜디오 등이다. 택시 이용 후 진료확인서, 시설 수강내역 등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된다.

 

애플리케이션 회원가입 후 임신부 회원은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영아가정 회원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등록하면 승인 과정을 거쳐 10만 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단, 태아 외 24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등록해야 다음 달에 10만 원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광진맘의 마음 편한 이동을 지원하는 광진맘택시가 성원에 힘입어 생활 밀착형 육아 지원 사업으로 자리 잡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