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서울복지신문

영등포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세요” 본문

서울복지신문/영등포구

영등포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세요”

충청복지신문 2022. 2. 4. 22:40

영등포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세요”
임차료 등 100만원… 연매출 2억 원 미만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우미자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2.04

                               ▲ 영등포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소상공인들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청 받는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지난 달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결과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지역 내 24,000여 개소의 사업장에서 각 100만원 씩 총 240여 억 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으로 현재 영업 중이이며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소재지가 서울로 개업일이 ’21.12.31. 이전인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이다. 다만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22년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이다. 서울지킴자금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첫 5일간(

2.11.)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2.28.

3.4.까지 영등포구청 본관 지하 2층 마련된 현장접수처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매출액과 임차계약 등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