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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서울시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혜택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길”
우미자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2.04
▲ 광진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단체보험은 물론이고, 서울시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사고에도 보험 혜택을 이달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최근 개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및 PM 이용이 증가하고 사고 위험도 높아짐에 따라 구는 지난해부터 전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한 바 있다.‘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는 PM 사고 시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자전거 및 PM과 관련해 △직접 운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 및 PM으로부터 입은 사고 △광진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및 PM 사고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됐다.
보장 내용은 △4주∼8주 진단 시 20만 원∼6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3%∼100% 자전거 및 PM 사고 후유장해 시 1,000만 원 한도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이다. 또한 자전거 및 PM 사고 관련 형사문제 발생 시 △벌금 2,000만 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자전거 및 PM 사고 형사담보(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14세 미만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구민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보험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하면 된다. 이 보험은 본인 소유의 PM만 해당되며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소유 외 PM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및 PM 단체 보험은 DB손해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있고 사고 시 사고 당사자가 DB손해보험사(1899-7751)로 직접 연락해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 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광진구에서 자전거 단체보험으로 구민에게 지급된 보험료는 229건, 총 1억 1,120만 원에 이른다. 또한 올해부터 자전거 및 PM 무료 스팀세척 서비스와 안전모 무료대여 서비스도 운영 중에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구민 단체보험 가입으로 구민 여러분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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