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서울복지신문

구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본문

서울복지신문/구로구

구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충청복지신문 2022. 2. 6. 08:49

구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만 20~64세 주민 선발… 불법현수막 제거에 나서
김수정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2.03

                           ▲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불법 현수막과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현수막과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불법현수막 또는 유동광고물을 제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로구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 관내 만 20세부터 64세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8명을 선발했다. 단속원은 전신주, 가로수 또는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과 끈, 테이프 등 잔재물을 제거한다. 제거 전‧후 사진과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구청에 제출하면 하루 10만원, 월 300만원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로구는 벽보,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22명을 모집했다. 벽보, 전단지, 청소년 유해전단 등 수거물을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월 최대 2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립해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