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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접수

충청복지신문 2022. 2. 7. 23:28

광진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접수
사업장별 임차료, 관리비 등 고정자금 100만 원 지원
장미솔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2.07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안내문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이달 7일부터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총 165억 5천만 원 규모의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접수를 시작한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킴자금 현금지급으로 광진구 관내 약 1만 6,550개 사업장의 소상공인이 각 100만 원 씩, 총 165억 5천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자격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고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광진구이며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중인 사업장으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단 사실상 휴·폐업하거나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전문직종, 공공시설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상 , 2022년 공공재산 임차료 감면 대상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이다. 홈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4일 간은 구청 안전관리동 광진가족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현장접수처가 운영된다.

 

특히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는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5부제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2월 7일에는 사업자 끝 번호가 1‧6번인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며, 2월 8일에는 2‧7번으로 끝나는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다.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공동대표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하고 공동대표나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등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 및 현장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다시 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