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광진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접수 본문
광진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접수
사업장별 임차료, 관리비 등 고정자금 100만 원 지원
장미솔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2.07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안내문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이달 7일부터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총 165억 5천만 원 규모의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접수를 시작한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킴자금 현금지급으로 광진구 관내 약 1만 6,550개 사업장의 소상공인이 각 100만 원 씩, 총 165억 5천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자격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고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광진구이며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중인 사업장으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단 사실상 휴·폐업하거나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전문직종, 공공시설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상 , 2022년 공공재산 임차료 감면 대상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이다. 홈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4일 간은 구청 안전관리동 광진가족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현장접수처가 운영된다.
특히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는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5부제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2월 7일에는 사업자 끝 번호가 1‧6번인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며, 2월 8일에는 2‧7번으로 끝나는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다.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공동대표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하고 공동대표나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등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 및 현장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다시 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복지신문 > 광진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진구가 임신부의 가사부담 줄여 드릴께요” (0) | 2022.02.08 |
---|---|
광진구, 2022년 구민 기초생활 보장 위해 지원 나서 (0) | 2022.02.08 |
광진구, '훈훈한 설' 곳곳 나눔 열기 (0) | 2022.02.07 |
광진구, 서울경찰청 ‘치안 으뜸파트너’에 선정 (0) | 2022.02.07 |
광진구, 저소득 장애아동 '응급진료비' 지원 (0) | 2022.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