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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충청복지신문 2022. 2. 8. 17:25

천안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대기환경 개선 위해 중·소기업 방지시설 설치 및 저녹스버너 등 교체
이주연 | okjuyeon@naver.com

승인 2022.02.08

                      ▲ 소규모 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모습

 

 


[서울복지신문=이주연 기자]천안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예산 8억1000만 원을 투입해 시설 설치비(교체비)의 90%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예산 9억 원을 들여 23개소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했다. 올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저녹스버너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대기배출시설(4~5종)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외에도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도 포함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한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천안시청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행정·고시공고 및 천안 환경정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비용 부담을 덜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