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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착한중개업소 중개보수 감면 사업 확대 운영 본문
광진구, 착한중개업소 중개보수 감면 사업 확대 운영
보증금 1억 원 미만 임차 계약 중개보수 무료 또는 50% 감면
장미솔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2.17
▲ 공인중개 협무 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취약계층, 관내 대학생 및 1인가구가 1억 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 중개보수를 무료 또는 반값으로 감면해 준다.
구는 지난해 12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와 행정파트너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취약계층 및 1인 가구의 중개보수를 감면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개보수 감면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개보수 감면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착한중개업소에서는 1억 원 미만 주택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를 무료로 하거나, 중개보수를 50% 줄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관내 대학생 및 취약계층만 사업 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인 가구에까지 지원을 확대해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또한 올해 사업에 115개소의 중개업소가 추가로 참여를 시작해 현재 구에서 중개보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착한중개업소는 480개소이며, 관내 총 930개 중개업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역별 참여업소 수는 △자양동 145개소 △중곡동 104개소 △구의동 108개소 △화양동 35개소 △군자동 23개소 △광장동 42개소 △능동 23개소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계약 전 구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정보과(02-450-7743)에서 착한중개업소 여부와 지원 대상 범위를 확인한 후, 착한 중개업소에 수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 중개수수료를 감면받으면 된다.
이 밖에도 구에서는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1인 가구 임대차계약 시 맞춤형 지원 사업 안내문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발견 시 본인 동의하에 구청으로 통보해 복지 사각지대를 막는 ‘복(福) 주고 덕(德) 쌓는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에 맞닿아 있는 관내 공인중개사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려운 분들을 살피고,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가구별 상황에 맞는 안정 대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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