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서대문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다양’ 본문
서대문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다양’
폐업 소상공인과 임차 소상공인 지원, 방역물품구입비 지원 등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2.16
▲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문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다각적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그간 정부의 지원이 영업 중인 업체 위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1일 시작돼 예산 소진 시까지 이어진다. 대상은 2020년 3월 22일부터 신청 당일까지 서대문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다. 단 지난해 서대문구 폐업지원금 수령자에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관련 서류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대문구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임차 소상공인은 백만 원의 ‘서울시 지킴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달 4일까지 서대문구청 4층 2회의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해 ‘방역물품 구입비’도 지원한다. 해당 시설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구매한 방역물품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과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http://서울방역물품.kr에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증빙금액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된다.
경우에 따라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 수령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에는 사전 종료될 수 있다.
아울러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인 영업시간제한업체 또는 매출감소업체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4일까지 http://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시간제한을 증빙하는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경우 구청 영업신고 관할 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업체는 홈택스(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제출이 필요하다. 지원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결정해 계좌로 지급한다.
이 밖에도 지난해 3/4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http://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서대문구청 6층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접수받고 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 제도가 추가 발표되면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소상공인’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와 서울시, 정부의 여러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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