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홍성군의회,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유치 건의안 채택 본문
홍성군의회,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유치 건의안 채택
“청사신축 시 예산절감으로 저비용·고효율 이전 가능”
장대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19.08.01
▲ 홍성군의회가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홍성군 유치 건의안’을 채택하고 김헌수 의장(왼쪽 6번째) 및 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는 지난 1일 제261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홍성군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홍성군은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관할구역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 세종시, 대전권을 모두 1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며 “청사 신축부지 후보지인 홍북읍 신경리는 이미 부지조성 및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 청사신축 시 예산절감으로 저비용·고효율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웠다. 또한, 청사 근무자 자녀교육 및 주택확보 등 안정적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019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 조례안 등 일반안건 12건을 심의·의결 했다. 특히 ‘2019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에서는 지난 상반기 실시된 업무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삼아 하반기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았으며 심도있게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재석 의원, 이병희 의원, , 문병오 의원, 김은미 의원, 노승천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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