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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주민 융자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 극복 돕는다
연이율 1.5%로 2022년 상반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
김점임 | jkk0319@hotmail.com
승인 2022.02.24
▲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창업예정자,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으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사업자금이 3천만 원, 그 밖의 창업자금과 학자금, 재난복구비는 천만 원이며 연이율 1.5%에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참고로 학자금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 등록금 납입 금액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해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창업예정자는 사업계획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 자료, 학자금 신청자는 재학증명서와 수업료 납부 고지서, 재난복구비 신청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청의 신청자격 심사, 은행의 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서대문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이 정해지며 융자는 4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참고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용도로는 이번 융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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