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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저소득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본문
영등포구, 저소득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1가구당 최대 2마리 총 120마리… 필수진료 30만 원 등 최대 50만원 상당
우미자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2.25
▲ 영등포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영 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발맞춰 저소득 가정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최근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2012년 17.9%에서 2019년 26.4%로 늘어났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약 20%의 가정에서 동물을 좋아하거나(29.7%) 외로워서(20.4%)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는 반면 반려동물의 병원비를 부담하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돈을 빌리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다음 달부터 총 120여 마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동물병원의 재능기부까지 포함하면 가구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지원 내용은 필수진료와 선택 진료 두 가지이다. △필수진료는 기초건강검진과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 등 3가지이다. 지원금 19만원과 자기부담금 1만원,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을 합해 최대 30만 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선택 진료는 검진과정 발견한 질병에 대한 치료와 중성화 수술비용 등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미용과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지원하지 않는다.
의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지정된 동물 병원을 방문,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출 한 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지정된 동물병원은 △신길온동물병원 △왈츠동물병원 △우신종합동물병원 △아람동물병원등 총 4곳이다.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천원의 진찰료를 내야하며,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반려동물은 심리적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와 가족 같은 존재”라며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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