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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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화곡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새로운 경계 확정
주민 재산권 보호 기여토록 지적재조사사업 지속적 추진
김점임 | jkk0319@hotmail.com
승인 2022.03.04
▲ 지적재조사지구(화곡제1지구) 위치도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화곡동 355-28번지 일원 ‘화곡제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토지경계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바로잡고 기존의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구는 지난해 3월 화곡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화곡동 355-28번지 일원 총 58필지에 대해 위성측량 기법을 활용한 정확한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경계조정과 확정을 실시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동의가 꼭 필요한 만큼 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효과 △사업개요 및 위치 △추진 배경 및 절차 △기대효과 △동의서 제출 방법 등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하게 게재된 설명자료를 제작, 구 누리집에 게시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 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이용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적재조사 측량 등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구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해소되고 반듯한 모양과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는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연내 토지 소유자별 조정금을 정산하는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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