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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청년들… 왜?

충청복지신문 2022. 3. 10. 11:59

‘취업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청년들… 왜?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청년의 눈으로 본, 청년고용시장의 현 주소
김수정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3.08

                              ▲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청년들이 ‘취업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진학, 연애와 결혼, 출산 등…

 

요즘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행위의 시기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취업의 그 “골든타임”은 엄연히 존재한다. 한창 취업에 뛰어들어야 할 나이인 청년들의 취업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꽁꽁 걸어 잠기면서, 많은 청년들은 ‘타의적으로’ 취업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채용 과정이 대규모 공채에서 소규모 상시채용 트렌드로 바뀌며 전방위적인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여 진입의 문 자체가 좁아진 것이다.

 

취업의 골든타임을 놓친 청년들에게는 이른바 ‘이력효과’까지 생겨난다. 이력효과란 경기침체로 한번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청년들이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은 세대가 고용시장에서 한번 밀려남에 따라 이 이력으로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했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 중 ‘청년고용의무제’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청년고용의무제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신규 고용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해당제도는 청년고용의무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써 2018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를 거쳐 2023년 말까지로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이는 심각한 청년 고용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가 의무제 적용 기관 445곳 중 무려 60곳이 이 규정을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전체 정원에서 신규 채용된 청년 비율은 5.8%에 그쳤는데 지난 6년 동안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도 신규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2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견실한 곳을 포함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유통 등 공공기관까지 상당수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은 청년 고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각 기관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무부처, 지자체 등은 이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취업의 골든타임을 지나는 2030 청년들에게 이러한 고용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취업재수생이 되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더 어린 취업준비생들과의 취업경쟁에서 계속 밀리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력효과로 인해 이른바 ‘저소득층 집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고용 난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놓친 이들이 이후에도 계속 고용시장에서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였던 상황이 재연되며 또 한번 2030 청년들은 하나의 ‘저소득층’ 집단이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이제, 새로이 뽑힌 대통령이 취업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2030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실행해줬으면 한다. 버거운 현실 속 청년들의 앞길을, 그리고 숨통을 터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