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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운전면허시험장-안산단원경찰서, 안전운전 합동 캠페인 실시

충청복지신문 2022. 3. 14. 17:26

안산운전면허시험장-안산단원경찰서, 안전운전 합동 캠페인 실시
보행자 안전 위한 우회전 통행방법 안내
장미솔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3.14

▲ 안산면허시험장과 안산단원경찰서가 중앙역 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운전면허시험장>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안산운전면허시험장(단장 성락훈)은 지난 11일 안산단원경찰서와 협업해안산시 중앙역 사거리에서 안전운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8~2020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 3천 150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의 비율도 2018년 9.6%, 2019년 10%, 2020년 10.4%로 증가했고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은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교차로 우회전시 통행방법’의 내용이 담겨있는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을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12일 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7만원 승합, 6만원 승용) 및 벌점 10점 부과, 또한 단속 횟수에 따라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증까지 적용된다.

 

캠페인활동에 직접 참여한 성락훈 안산운전면허시험장 단장은 “운전자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고, 안전운전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며 “안산면허시험장은 앞으로도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및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