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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집에서도 발급 받는다
24시간 홈페이지 출력… 영유아 및 노약자도 보호자 인증 통해 발급 가능
김수정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3.15
▲ 강남구민들은 온라인으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5일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를 보건소 방문 없이 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이후 검체검사를 받은 관내 확진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격리통지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민원-알림서비스’의 ‘격리통지서 발급’ 메뉴에서 실명인증 후 통지서를 전자파일로 받거나 인쇄할 수 있다. 직접 인증이 어려운 미성년자나 노약자도 역학조사서에 기재한 보호자 연락처로 인증하면 된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전국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한 △재난지원금 간편 조회 △모바일 임용장 수여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 △방역현황 및 마스크보유 약국 현황 지도서비스 등을 제공했고,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QR코드 하나로 원스톱 검사가 가능한 스마트감염병센터를 운영했으며, 모바일앱 더강남을 통한 △스마트 출입명부 △비대면 전자민원 신청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 서비스 등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수차례 선정된 바 있다.
정순균 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누구보다 빠르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다”고 밝히고, “계속해서 ‘온택트리더’다운 선진적인 행정시스템 구축과 공유로 그동안 받아온 혜택을 사회에 나누는 ‘마더시티(Mother City)’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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