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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추가 연장
6월 30일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지원
장미솔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3.23
▲ 관악구 무상수거 홍보물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형음식점 대상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시행해왔으며, 오미크론 확산세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소상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와 대출 상황 임박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경제적으로 지원 및 보상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m미만 일반 음식점, 300m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되며, 배출시간은 18시~24시로 토요일은 배출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수집 및 운반 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지역 내 소형음식점 5,989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및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계속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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