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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착한 임대인 최대 100만원 서울사랑상품권 지원

충청복지신문 2022. 3. 30. 22:09

영등포구, 착한 임대인 최대 100만원 서울사랑상품권 지원
자발적 임대료 인하 협약 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김수정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3.24

                                       ▲ 영등포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코로나19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총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임대료 인하 동참을 유도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올 1월부터 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계획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은 30만 원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은 50만 원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00만 원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은 △상생협약서 △착한 임대인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사업과 관련한 제출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임대료 감면에 동참해 주시는 착한 임대인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착한 임대인 사업을 추진해 약 4억 9700만 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를 거두고 임대인에게는 총 390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