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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
사무소등록증 게시 여부 등 자가진단…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우미자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6.07
▲ 송파구청 홈페이지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표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위법행위 사전 예방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고자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은 이달7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약 1,800개소가 대상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송파구청 홈페이지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메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팩스, 서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게시 여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사무소 이전 등 등록신고 사항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사항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 23개 문항이다. 기간 내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와 민원 다발지역, 기타 점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동산정보과 02-2147-3057~60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기존 방문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공인중개사가 자가진단을 통해 직업적 윤리의식을 점검하고, 법령 준수를 통해 주민들에게 책임감 있고 전문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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